살다보면 갑작스럽게 원치 않는 일이 생겨 살림 유지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힘든 국민들을 위해 생긴 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 목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금액
생계(1인가구 기준 62만 원), 의료(300만 원 한도), 주거(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 원 한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 장제비 등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소득 대상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하는 법
본인 주거지의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바로가기)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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