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유지가 힘들어졌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알아보고 신청하기

살다보면 갑작스럽게 원치 않는 일이 생겨 살림 유지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힘든 국민들을 위해 생긴 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 목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금액

생계(1인가구 기준 62만 원), 의료(300만 원 한도), 주거(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 원 한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 장제비 등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소득 대상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하는 법

본인 주거지의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바로가기)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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